약속과 다른 선생님을 보내주고 과외비 환불이 어렵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맑은소리샘 ] 약속과 다른 선생님을 보내주고 과외비 환불이 어렵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1-21 12:32:19

본문

과외업체에 선생님을 의뢰해서 오셨는데, 예비고3이라 상담하고 고3전문 선생님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신분은 현재 중3하나만을 가르치시고 계신다기에. 그래도 첫날은 맡고 있는 아이가 적어서 우리아이에게 신경을 더 써 줄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더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그 다음주에는 가지고 오기로 한 교재도 본인은 구매를 안해서 아이책을 함께보고, 아이가 틀린문제도 답지를 보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또 수업시간에 사적인 문자도 일일이 답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본인도 답지보고 설명하는게 무안한지, 1년간 과외를 쉬어서 감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업체에 선생님 교체를 요구했고, 2회의 수업비용은 과외회사측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미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3전문선생님으로 보내준다고 철썩같이 약속하고는 이런 허술한 선생님을 보내주고, 수업한 부분은 환불이 안된다니요? 수업이나 제대로 했으면 말을 안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새선생님 구하려면 또 기다려야 하고, 고3이라 마음은 급한데,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약속과 다른 과외진행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은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하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이며계약기간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