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하나에너지 상품권의 사기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나에너지 ] 창원의 하나에너지 상품권의 사기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1-08 15:46:16

본문

고유가시대에.. 주유가맹점이 400군데 이상이라고 홍보하고..
기름값의18%를 D.C  해서 ..작게는 삼십만원부터..많게는 백만원까지 판매 하는 업체입니다
가령 백만원권은 십만원 짜리 열장으로 상품권을  줘서 하루에 한장씩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허나 12월 중순부터 상품권이  가맹점 주유소에서 사용을 거부당해.. 이유를알아보니..
가맹점 주유소에 입금이 안돼었다고..합니다.. 사용제한도 일일한장에서....삼일한장으로 임의대로 변경하고
그나마 그것조차도 지금까지 사용할 수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맹점도..어제는 모마일에 많은 수가 뜨다가.오늘은 아에.. 가맹점이 표시 조차 돼지않코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전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전산상의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아마도 돈문제인듯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기라면.....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 까 우려됍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은 차우 에 같은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상품권의 사기성있는 광고와 관련한 피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