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잇몸까지 절개 해 놓고 시술이 불가하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이치과 ]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잇몸까지 절개 해 놓고 시술이 불가하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기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1-08 14:34:34

본문

오는 오전 11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새이치과 ( 937- 7501 ) 에서 사전에
예약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시술을 위해 마취후 잇몸을 절개한 후
다시 봉합하면서 치조골 막이 찢어진 상태라 시술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사전에 병원측이 첨단 장비라 자랑하는 CT 촬영까지 다 마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시술 일정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잇몸까지 절개를 한 후에야 막이 찢어진 걸 알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절개된 잇몸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보험 대상도 아닌 약을 제가 구입하여 복용하여야 한다니
기가 막힘니다. 
시술전, 정확한 진찰을 하여야 할 의사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고, 환자가 모든 고통과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화가납니다.  최소한 절개한 잇몸의 치료를 위한 약은 병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치조골부분이 찢어져 시술이 불가하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마음고생이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