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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즈 ] 오렌즈 렌즈 가격 부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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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3-01-02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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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즈 춘천 명동점에서 렌즈를 구매 하였는데 똑같은 렌즈를 처음구매하였을 때는 13만원에 샀고 두번째로 구매하였을때 18만원에 구매하여 가격이 차이가 나는것에 의문을 같고 판매사의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았을때 정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한것 같아서 본사에 문의하였습니다. 회원가는 오렌즈 사이트에 가입하여야만 알수 있고 비회원에게는 매장에따라 매장주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수 있다 하여 비회원에게는 정확한 가격을 알려줄수 없다 하였습니다. 회원가를 알아본결과 그 렌즈는 8만원이었고 그 매장에서는 비회원에게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임의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처음에는 5만원 두번쨰 구매하였을때는 1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다를수 있다는것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 명백히 알려주지 않았고 처음부터 회원가가 다르다는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두배도 넘게 돈을 내고 비회원가로 구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 구매를 하였을때 18만원짜리 하나를 구매하면 12만원짜리를 준다하여 6만원을 더 내고 18만원짜리를 하나 더 구매하였으나 18만원짜리라고 샀던 두번째 제품은 회원가가 5만5천원이고 그 매장에서는 비회원들에게 6만원에서 8만원까지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매장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임의로 이익을 얻어 내는것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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