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대구 무빙천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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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무빙천사 ] 이사업체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대구 무빙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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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훈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12-28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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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오늘 이사하기로 하고 직접 집에 찾아오셔서견적서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지난 25일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맺었구요
계약금을 입금하라 했지만 이사비용을 가기로 한 곳에서 전액 지불해 주시는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당일 전액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계약 맺었습니다. 물론 전액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 하신건 이사업체의 요구였구요
그런데 이사당일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 실수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다른 업체를 찾아 보라는겁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무작정 계약금 보내지 않은 제 잘못이니까 다른 업체를 찾아보라고만 합니다.
업체에 항의전화를 드렸지만 그 후로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도 닫아 버린 상태이구요
금전적으로 소해본것은 없지만 이사 가야 할 상황 그리고 다시 이사오실분을 위해 집을 비워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무작정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건 뭔가 잘못된것만 같습니다.
견적을 의뢰할때는 자신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업체라고 잘 해주겠다고 그렇게 살살 웃으며 얘길 ㅎ더니 자기들의 실수로 일이 잘못되고 나니 배째라는 식의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네요

"대구무빙천사"라는 업체이구요 담당자 연락처는 010-8421-2424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홈페이지를 열고 버젓이 자신들이 잘 해줄것처럼 고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겠죠
계약금을 미리 걸지 않은 제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아 그들의 요구대로 전액 현금으로 드리기로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식의 횡포는 어떤 방법으로든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이사의뢰를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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