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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비치리조트 ] 썬비치리조트 환불금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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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종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12-26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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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에 무료 회원권이 당첨됐다고 와서는 세금 명목으로 198만원 결제를 유도
결제후 단 한번이라도 이용시 맘에 안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10월중 이용 후 너무 실망해서
11월 1일 환불 요구
담당자가 1달 전후 걸릴거라고 이야기 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아무 소식 내용 없음
12월 중에 전화해서 계속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대선이 어쩌고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계속 시일을 미룸

그리고 1년 안에는 환불해준다고 말이 바뀜
12월22일 안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도 연락이 없음
분명 최후의 수단을 쓴다고 까지 말함

우선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꼭 안전하고 확실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썬비치리조트 담당자 이주남 010-4097-1121
썬비치리조트  1666-893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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