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제품의 안일한 대응과 소비자에게 욕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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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인토이 / 아이코닉스 ] 하자제품의 안일한 대응과 소비자에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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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은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2-25 2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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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크리스마스선물로 미리 구입하고 크리스마스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량 제품이길래 사정을 잘 적어 A/S 문의글을 올렸죠.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공장에서 한 LOT가 전부 그렇게 불량으로 생산이 되었는데, 그 불량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쓰면 된다고 하는겁니다. 처음엔 젊은 여자분이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고 직원을 바꾸어 준다며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이 전화를 받아 같은 얘기를 반복하더군요...그래서 한 LOT가 전부 불량인데 출고를 했냐고 하니까 "우리는 생산업체가 아니라서 그런건 모르고...."라고 하는거에요. 것도 꽤나 건방진 말투로....그래서 생산업체랑 얘기해봤냐고 하니 생산처에서도 같은 방법을 말해주었다고 하더군요...동일한 불량 접수를 꽤 받았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서 칼로 잘라내고 사용하면 된다고만 하는거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 불량 제품 판매하고 일일이 설명하냐고 하니까 계속 무슨 사과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교환을 원하시면 해 주겠다든지, (어쨌든 인정한 불량이니....) 그런건 없이 자꾸 사설만 늘어 놓는거에요. 그래서 됐다고 지금 운전중이니까 끊겠다고 하니! "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헐...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들렸습니다...옆에 계신 친정어머니 아버님이 다 들어셨죠....ㅡㅡㅋ...아니, 저는 사실 욕을 먹은것도 기분이 엄청 나쁘고 신고하는 바 이지만, 이런 불량 생산된 전 LOT를 다 출고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아이코닉스"도 같이 신고하고 싶네요 사실....완구계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인걸로 아는데, 것도 인기좋은 케릭터 제품을 생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아니코닉스"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크리스마스선물을 구입하시고 불량으로 인한 업체의 서비스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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