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찬순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10-29 14:33:13

본문

제가 회사 생활중 기숙사 생활을 할때 SK브로드밴드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본가로 옮기려고 문의를 하니 본가쪽에는 SK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지 한다고 하니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 이사했다는 서류랑 최근 3개월 내에 다른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이사관련 서류는 제가 기숙사 생활만 해서 전입한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등본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가쪽에서는 부모님이 타사의 인터넷을 3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니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하는건데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 인터넷이 아니니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3917 유통 정진호 2011-12-06
3916 digital 임창빈 2011-12-06
3915 통신 손지원 2011-12-06
3914 기타 조선미 2011-12-06
3909 기타 윤인아 2011-12-06
3908 기타 이성룡 2011-12-06
3907 기타 이지연 2011-12-06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