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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http://www.tachhomme.com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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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형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8-21 21:51:30

본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쓰게된이유는요...
http://www.tachhomme.com
이싸이 트에서 신발을 구매 하였는데
10일이 지나도 핑계를 대며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송될꺼라 말만하네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묵묵 부답입니다.
힘없는 소비자를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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