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숀리의 원더코어 사용 중 튜빙밴드 하자로 인한 전치 2주의 신체 상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홈쇼핑 숀리의 원더코어 사용 중 튜빙밴드 하자로 인한 전치 2주의 신체 상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두성
  • 조회수 : 1,409회
  • 작성일 : 12-08-02 08:56:39

본문

내용-

-7월 29일 김성희 이름으로 TV 홈 쇼핑을 통해 구매.

-7월 31일 TV 홈쇼핑을 통한 제품을 수령.

-사용 중 튜빙 밴드하자로 인해 밴드가 팔 부위를 가격 함.

-두개의 튜빙밴드 확인 결과 한 쪽 밴드 부분에 결함 발견.

-메일을 통해 상처 부위 및 제품 결함 사진 첨부.(help@sal-sal.com , gsshop@gsshop.com)

-8월 1일 9시 30분 경 현대 홈쇼핑에서 전화가 왔으며,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갈것이라는 통보 및 제품의 교환 및 반품여부 확인.

-8월 1일 10시 경 해당 회사에서 전화왔으며, 제품 교환해 주겠다고 함. 신체 상해에 대한 부분은 치료후 청구하라고 함.

-8월 1일 11시30분 경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음.

현대 홈 쇼핑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현대 홈 쇼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제조 회사에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제품 회사 역시 제품 교환해 준다고 택배 기사만을 보내는 등 정확히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내용 및 상처부위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제품으로 인해 팔에 상처를 입으시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