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고 후 책임회피 및 보상회피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유소 혼유사고 후 책임회피 및 보상회피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8-01 18:24:08

본문

7월30일 오후 3시30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에 소재한 행복주유소(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전, 퇴근에 운행중 이상(시동늦게 걸림, 변속시 울렁거림, 오르막 출력이상)을 느끼고 영수증 확인 결과 주유소로 갔습니다. 주유소에서는 혼유사실 인정했으며, 저는 차의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처음에 원하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전액과 향후 5년간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출고된지 1달째인 신차(13년형 크루즈 디젤)이기에 쉐보레 사업장에서 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오늘(8월1일) 쉐보레사업장에 연료계통 및 dpf장치, 엔진교환을 해달라고 하고 주유소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교환은 인정하지 못한다. 청소까지만 인정해주며 수리비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벌써 휘발유가 차에 흘러벼려 엔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몸으로 느껴 혼유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부품 청소가 아닌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유소측은 수리비 (견적 7,437,500원)와 대차비, 견인비에대한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민사소송으로 하든 알아서 해보라며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이에 저는 혼유로 인상 피해보상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유소 영수증 및 주유소측 통화내용 녹음된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혼유를 주유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해당업체측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