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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쇼핑몰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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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7-16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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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G마켓에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옐로우 색상을 주문했는데 그린색상이 왔습니다.

제 구매의사의 제일큰부분이 색상이었기때문에 반품 신청을 했고,

판매자측에서는 형광색이기때문에 사진기재가 그렇게 밖에 될수 없는부분이며,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비를 내고 반품 해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쇼핑몰프리미엄상품평에 제가찍은 사진과 판매자측에서 말하는 컬러뷰 비교사진까지

올려놔도 제가 사진을 그렇게 찍은거라고 합니다.

G마켓쪽에 연락을 했더니, 프리미엄 상품평을 보고 많이 다른것 같다고 대신 반품배송비 내고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에서는 G마켓 연락을 받은적이 없으며, 반품배송비를 받아야만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저더러 G마켓에 전화해서 판매자측에 연락하라고 하라며 화까지 냅니다.

판매자가 인터넷상이라고 사진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반품 받아놓고 환불을 안해줄수 있나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까지 와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55.JPG (36.5K) DATE : 2012-07-16 11:13: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색상을 다르게 보내놓고 하자가 아니라며 반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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