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사전고지사항을 위반하고도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겠다는 업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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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 사전고지사항을 위반하고도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겠다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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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순구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2-06-23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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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서 조그만 배달업종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예전 구 주소지가 경남 양산시 웅상읍 ... 이랬던 동네입니다.
제가 배달가게를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광고(책자/전단지등)를 많이 합니다.
약 한달전에 "웅상사람"이라는 책자를 하시는분이 와서 광고를 해보지 않겠냐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웅상 전지역 배포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진행해달라고 하였고,
약 열흘정도 지난후에 광고시안을 갖고왔길래 확인하고 수정할부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광고비용이 14만원이니까 일단 4만원을 주고 차후에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4만원을 주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따로 쓰지않았고 계좌로 4만원만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가게사람과 만나서 얘기중에 그 책자 관해서 얘기하던중
그 책자가 인쇄부수가 작아서 웅상지역 반도 배포가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15,000부가 인쇄된다는겁니다.
웅상이 크게 서창지역과 덕계지역으로 보면 서창지역만 2만세대가 넘고 덕계지역은 서창보다 더 됩니다.
그러면 웅상이 약 5만세대정도 되는데 15,000부로 뭘 한다는거냐고...
왜 처음에 15,000부가 인쇄된다고 말을 안했냐니까 그건 자기 실수라네요.
저는 웅상 전지역 배포된다고 하니 그렇게만 믿고 진행했는데, 너무 어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광고의뢰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취소해준답니다.
그리고 계약금 4만원 입금해준거 돌려달랬더니 그건 못돌려준답니다.
과실이 광고회사측에 있는데 왜 못돌려주냐고 따지니까 무조건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돈 4만원도 중요하지만, 자기 과실을 인정하면서 그건 못돌려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무슨 계약서나 약관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다 떠나서 제가 그냥 단순변심으로 안하겠다고 했다면 그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돈4만원 없어도 사는데 아무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업체에
"경고"멧세지정도는 날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업체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체명 : 춘추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264-1
전화 : 051-781-3306
        055-388-5857
대표 : 이종생 (011-847-3309)

위의 이종생이라는 사람이 광고문의 왔었고 이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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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 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 도움드리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갖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의 법률적 조치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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