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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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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옥환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12-05-24 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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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관련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 다름이 아니라

지엠대우에서 렌트카를 저녁 6시 40분 저희집 앞에 세워 두고 키는 경비실에 맏기고 갔는데

문제는 전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고 차량 인수받을때 기스나 문제 될만한걸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하잖아요 .. 근데 전 사인 자체도 안하고 직원이 차량을 놔두고 갔어요 .
이럴 경우 차량 운행을 해도 상관이없나요 . 날이 어두워 외관도 확인 안되고 . 렌트카라는 것이 기스만 나도 문제를 삼는 곳이라 .. 불안 해서 그래요 ..
나중에 차량 줄때 사인하면 된다는데 .. 그냥 가져 가라고 할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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