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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이내 핸드폰 계통해지 거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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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민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3-30 1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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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날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핸드폰 계약서 작성시 핸드폰 보험금에 대해서 비동의를 했는데
29일 동의한걸로 신청된걸 확인했습니다.

계통해지를 하려고하는데 거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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