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제주 서귀포 펜션 할인취소 위약금 과대 (5일전 취소 30%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위메프 제주 서귀포 펜션 할인취소 위약금 과대 (5일전 취소 30%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영호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4-10-13 14:13:00

본문

관련 규정 상 위약금 30%는 과한것 아닌가요??
서귀포 미르빌펜션을 위메프에서 예약을 했구요
10월 18일 1박하기로 했고 8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0월 13일 예약취소했는데...5일남기고  숙박예약 취소인데..과중합니다.
미르빌펜션&리조트
문의:064-792-2918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
카드결제 했는데 30% 공제 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업체도 그렇지만...위메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처리해 줄 수 없다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3142 통신 박성준 2011-12-02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3130 통신 이해수 2011-12-02
3129 기타 전종일 2011-12-02
3128 기타 박민지 2011-12-02
3127 생활가전 서평득 2011-12-02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