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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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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권
  • 조회수 : 1,553회
  • 작성일 : 12-02-10 0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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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15일경 신발을 주문 했습니다 . . 그래서 2주가 지나도 제품이 안오길래 문의전화를 해보니 휘귀제품이어서 시간이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송이 지연되다가 3주가 되었고 2월 9일경 제품을 받을수 있다고 확신을 주셔서 오늘 기다리다가 갑자기 환불을 해준다고 헀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당시 제가 제품 가격이 십삼만만팔천원쯤이었고 250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십팔원상당으로 가격이 올랐고 사이즈도 품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도저희 납득히 안가고 화가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셨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오른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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