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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모아쇼핑 ] 환불을 절대 못해준다 하고 물품교환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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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범식
  • 조회수 : 1,427회
  • 작성일 : 26-06-07 1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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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부탁드려 티셔츠 2장을 구매 부탁드려 받아봤는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다음날 환불하러 방문했는데
절대 환불 안된다고
첨부한 물품교환증을 받아오셨는데요
이 경우에 환불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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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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