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머리를 임의대로 이상하게 만들고 고객머리에 대해 기분나쁘게 응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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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헤어 하단점 ] 고객머리를 임의대로 이상하게 만들고 고객머리에 대해 기분나쁘게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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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146회
  • 작성일 : 26-06-07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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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날 2시경에 이쁘다헤어(하단점) 방문을 해서 머리를 하러
갔는데 어떤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물어보지도않고 다현 디자이너 분이 고객머리를 투블럭해달라고요청을 안했는데 임의대로 고객머리를 이상하게 바리깡으로 옆으로 밀어서
고객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매장매니저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말만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응대를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이상하게 짜른머리
때문에 제 머리가 망가트린거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다현디자이너에게 실망스럽고 기분이 안좋네요 사람들이 길을가다가도 머리스타일때문에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서 제머리 이미지훼손때문에 너무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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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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