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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디엘에이치 ] 다이어트야 판매후 추가 결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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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영
  • 조회수 : 710회
  • 작성일 : 26-04-08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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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는 한달에 20kg을 빼준다는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약을 약5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카톡으로 매일 다이아트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결과보고를 했는데 5일이 지나고 나니 다음 다이어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추가 20만원을 결재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안할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면히 과대광고에 사기이며 전에 결재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하면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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