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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가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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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종애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26-03-31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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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계약금 걸기전 서류파일도 안보내고 돈부터 달라고해서 보냈음
2)직방물건이라하고 보유한 매물도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온다고 주차장서 기다리라했고 해서 물건을 봤으나 제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갔지만 전혀 아니었고 불안감 조성하고 부치기고 계속 돈보내라 전화와문자가 많이와서 길거리서 보내게 되었고 섬유근육통 환자라서 부은다리 사진으로 보내고 두시간 이내에 환불요청 했으나 시간만 끓여하고 거절당함.직방고객센터에서는 이럴경우 백프로 환불된다고 했으나 직방물건이 아니라며 거절당함.
3)집주인 하고만 통화해서 이사날짜 5/20확정인데 된다고 하여 가계약 했으나 지인부동산에서 거주중인 분과 통화시 Lh공사 끼고 방을 얻는거라 집을 못구했다고 하며 만기가 5/29이지만 5/23부터는 조율가능하단 녹음파일 있음. 날짜도 안맞는데 계약진행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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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 매매계약은 서로 합의만 되면 계약이 성사되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아무런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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