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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빛나는하루 ] 서비스 불만으로 10회 이용중 4회이용하고 반환 요구했으나 반환을 안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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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태
  • 조회수 : 1,236회
  • 작성일 : 26-03-2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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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컷트를 하기 위해 눈부신하루 미용실을 처음 방문했다.
미용실 원장은 저의 머리숫이 적은 것을 보고 두피관리를 권했다.
3만원짜리와 6만원짜리 2종류가 있다고 했다.
어떻게 다르나고 질문했더니 3만원짜리는 머리만 하고 6만원짜리는 목 관리까지 한다고 했다. 목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두피까지 피가 잘 통해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 했다. 술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술은 안먹는다고 답 했다. 탈모약을 복용중이라고  답 했고, 그럼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찍어서 경과를 보자고 했다. 다음 방문시 두피에 바르는 약품을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다. 두피관리 후 염색하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1일 정도는 머리를 감지 말라고 했다.  1회 관리 6만원 짜리를 하자고 하고 10회 60만원을 카드로 끓었다. 1주일에 1번정도 방문해서 관리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컷트 비용 포함이라고 했다.
2월 초 2번째 방문을 했다. 설 명절 전 이어서 미용실에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미용실 원장 아들이 대신 관리를 해주었는데 목관리는 안해주었다.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를 사용하니까 목관리는 안한다고 통보 했다.
2월 말경 3번째 방문 때 목관리를 안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럼 3만원짜리와 6만원짜리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3만원은 머리만 한다고 했다. 지금 머리만 하고 있질 안냐고 물었더니 말을 얼버무렸다. 기계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했다. 기계는 손으로 뿌리는 스프레이가 아닌 약품을 콤루레샤로 뿌리는 것을 말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기분도 매우 나빴다.
3월 초 4번째 방문을 했다. 컷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는 컷트비용을 별도로 요구했다. 처음엔 컷트 비용 포함이라더니 왜 이번에 받느냐? 했더니 그때는 서비스 였다고 말했다. 더 이상 기분이 나빠서 이미용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3월 중순경 방문해서 도저히 이 미용실을 다닐 수가 없으니 요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원래 관리비용이 1회에 12만원 이다. 그래서 4번 비용이 48만원 약품값이 12만원 총합 60만원 이므로 반환해 줄 비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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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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