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시 부당 이득 업체에 대한 조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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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모터스 ] 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시 부당 이득 업체에 대한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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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명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26-02-25 1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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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차량을 아내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진행으로 사고차럇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 후 자부담을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그 중 타이어부분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확인없이 주행하였고
다른 타이어정비회사에서 새로운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결과
코리아모터스공업사에 교체해주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여 바로 청구했던 금얙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차량을 포함한 코리아모터스에서 수리하는 보험수리 관련차량들이
제대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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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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