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2지구 바이브피트니스 환불규정(소비자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첨단2지구 바이브피트니스 ] 첨단2지구 바이브피트니스 환불규정(소비자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수
  • 조회수 : 826회
  • 작성일 : 26-02-21 19:12:02

본문

저는 한달 전에 피트니스 한달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갑작스럽게 오늘 당시 정기권이라는 내용으로 자동 카드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피트니스비용이 결제되어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용 조건, 환불 규정, 정기권 자동결제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제는 정상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분의 충분한 정기구독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결제도 어플로 직접 결제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제된 당일에 이용내역도 없고 전화를 드려서 환불을 요청드리니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양도 또한 안 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은 중도 해지 및 환불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환불이 “무조건 불가”라는 안내는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 운영 시스템을 재검토 해주시고 저같은 억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