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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이용권 이용안하고 회원가입만 해도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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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채원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26-02-02 1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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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스피킹맥스라는 언어온라인앱을 발견해서 상담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화가 와 사실 별로 하고싶지 않은 마음이 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월2일 오늘 실수로 전화를 받았고 어쩌다보니 스피킹맥스라는 어플의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상담원말이 매우 빨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결제되는 방식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가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할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계약서를 육성으로 말해주셨는데 정말로 이 말을 듣고 하나하나 다 이해할수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크게 오가는 계약임에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절대 자세히 설명도 회원가입만으로 위약금이 32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가난한 20대고 이렇게 환불 형태나 위약금 형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앱은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한테 1만원하나가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무는 행위는 용납 할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진짜ㅠㅠㅠ도와주세요ㅠㅠㅠ지금 한푼한푼이 너무 소중한 상황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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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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