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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리조트예약 ] 리조트예약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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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26-02-02 11:56:48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 예약 진행 내용 
저희는 2025년 12월 8일 숙박 예약 플랫폼(쿠팡)을 통해 
오투리조트를 2026년 1월 31일 ~ 2026년 2월 1일 (1박) 일정으로 예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9일 예약 확정 문자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내용 
2026년 1월 31일 체크인을 위해 리조트를 방문하였으나, 
리조트 측으로부터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 쿠팡 고객센터 
- 오투리조트 예약실 

과 동시에 확인한 결과 

예약이 2025년 12월 31일 입실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으며 
해당 예약은 노쇼 처리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아닌 
예약 대행 및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 현장 피해 상황 
당일은 주말이었으며 
쿠팡 및 리조트 모두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당시 
가족 전체가 여행을 온 상황이었고 
당일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리조트에 잔여 객실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재구매를 진행하였고 
할인 적용 후 숙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후 대응 과정 
2026년 2월 2일 
쿠팡 예약 대행업체에서 연락이 와 

본인들의 실수 인정 
기존 예약금 전액 환불 진행 예정 

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건으로 인해 발생한 
- 현장 대응 과정 
- 고객센터 및 리조트 통화 
- 체크인 지연 
- 가족 여행 일정 차질 
-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간 손실 

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쿠팡 고객센터에서도 
현장 할인 적용으로 추가 조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입장 및 문제 제기 
본 건은 

예약 확정 문자 수신 완료 
날짜 오등록 = 사업자 측 명백한 과실 
노쇼 처리 = 소비자 책임 없음 

상황임에도 

단순 예약금 환불만으로 종결하려는 것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요청 사항 
본 건은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 시간 소모 
여행 일정 차질 
현장 재결제 진행 
정신적 피해 

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약금 환불 외 
추가적인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예정 자료 
예약 확정 문자 
결제 내역 
현장 재결제 내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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