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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맛도리 푸드 ]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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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규진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25-12-25 0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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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12월23일 당근 맛도리 푸드라는 곳에서 병어 대자를 5키로 주문을 했고 판매하시는 분께 1마리 200그램  정도 되나요? 물어 보았는데 200그램 내외 라고 하셨고
5키로 49900원이라고해서 입금을 하였고 24일 퇴근을 하고 와서 확인을 한결과 냄세도 나고 중량도 맞지안고 5키로주문했는데 4키로만 와있고 병어 200그램 되는건 하나도 없고 다 소자 손바닥 절반만한거 라이터 만한거 그런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사진찍어달라 해서 사진찍어 주었는데 이걸로 확인이안된다고 해서 1봉지를 꺼내서 바닦에 한마리씩나열했더니 9마리 10마리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1키로가 안된다는건 계산 해보면 알텐데 장사하는 사람이! 또 다시 이렇게는 알 수가 없다고 다까서 펼처달라는데 어디에 깔아야하며 뒷정리는 내가 해야하라는건지 1봉지 꺼내서 사진찍는데도 냄세 때문에 가족에게 한소리 들었는데
아이스박스 내부확인했을때 얼음도 거이 다 녹아서 제꺼 아이스팩 2개 넣어서 테이핑해서 밖에 놓고 사진찍어 보냈는데 당근 채팅 확인도 없고 답변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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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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