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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리얼트립 ] 항공궝 취소 및 환불 요청했으나 환불 철회로 인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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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웅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25-12-19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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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25일 00시 7분(한국 시간 기준)
 - 12/25 11시 35분(베트남 다낭 시간 기준) 다낭→인천 행 비행기 취소 후 12/24 11시 35분(베트남 다낭 시간 기준) 다낭→인천 행 비행기 비행기 예약
 - 취소 수수료 3만원 결제

25년 12월 25일 6시 30분
 - 인천공항 도착 후 출근

25년 12월 18일 13시 59분
 - 장시간 미회신으로 확인 되어 환불 접수가 철회 되었습니다. 라고 MMS 확인 함
 - 카카오톡 마이리얼트립에서 온 메세지를 뒤늦게 확인해보니 하기와 같은 메세지가 25년 12월 25일 00시 24분에 와 있었음
"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1:1 채팅상담을 통해 환불 진행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별도 요청이 없으실 경우 환물을 원치 않으시는 걸로 간주되어 환불 진행은 보류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여 12/19 11시 11분 해당 여행사에 환불 요청을 하니 최초에 상담해준 상담원은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2/19 14시 5분에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하셔서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셔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12/15 11시 35분 비행을 노쇼를 하면 3만원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취소수수료도 내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귀국하여 다시 개인 일정들을 소화하다보니 마이리얼트립 카카오톡으로 와있는 안내들이나 메일로 보낸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안내된 내용에도 "환불 진행은 보류 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있지 "취소됩니다" 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회 이전에 충분히 고객에게 전화나 MMS로 철회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었던 일인데 취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행사 자체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행사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한번 더 환불 요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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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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