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광고 계약후 업무 태만으로 해지요청 그리고 묵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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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PLATFORM) ]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광고 계약후 업무 태만으로 해지요청 그리고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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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준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25-11-28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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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던 조건데로 이행이 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었는데도 그에 따른 통보도 없고 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진행사항을 물어봐야 간단하게 보고만 해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인스타 작업을 의뢰했는데 그부분마저도 묵인되는등 전혀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가입할때 들은바가 있어서 해지 신청을 하고 (11월7일) 해지신청서까지 모두 보낸 상태에서 전혀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에 해지신청된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확인하고 답변준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서 11월21일에 다시 연락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전체공지로 띄운뒤에 바로 즉시 전화가 가도록 조치를 취한다 해놓고 연락이 없어서 11월26일에 전화를 다시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 이전 상담한 직원 찾아서 유선으로 27일까지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오늘 28일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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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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