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옴므www.eu ] 수제화 불량으로 새상품 교환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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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설봉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8-22 1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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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제작에 2주 정도가 걸린다는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7월 둘째주 정도에 상품을 받았습니다.
화요일로 기억합니다.
밤 늦게 퇴근을 해서 상품을 확인 하지 못하고 다음날 구두를 신고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해서 아침에 구두를 살펴보니구두 밑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두 밑창은 천연 홍창이라고 하여 창 값만 70,000원 을 받는 고급창입니다.)
사이트에서도 천연 홍창이 좋다고 광고 하였고, 또한 그 홍창으로 장인이 직접 손바느질 한다고 광고하여 그 상품을 산 것입니다.
창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발을 신는 것이 찜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해당 상품에 결함이 있다고 밝히고,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여러번 바꿔가며 일주일 정도를 끌더군요.
결국 제가 여러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제품을 새상품으로 교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불량 판정한 후에 다시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35만원이 넘는 구두를 팔면서 출고전에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보낸 것도 문젠데, 불량이 확실한 상품을 검수하고 나서 자기들이 판단 한 후 바꿔 주던지 다시 돌려보내던지 한다는 것이 정말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낀 책임전가와 고객에 대한 불응대로 자기들이 막상 보니까 이건 불량이 아닌데, 소비자 과실인데라고 몰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바로 상품을 보내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몇 번 실강이 끝에 사진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렸고 업체 측에서 해당 상품은 불량이 맞다고 하여서 교환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품을 주문한지 한달여가 지났고 또 회사 업무로 연일 바쁜 상황에서 신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냥 신발을 신다가 나중에 창갈이를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그 동안 신발은 신었고, 신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생각할 여려도 없어 그냥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 쯤(8월 셋째주) 갑작이 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해당 상품 교환해 줄테니 구두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상품을 만들어 놨으니 바꿔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보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신발을 바로 보내지 못하고 이번주 화요일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오늘(목요일 8/22)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고, 해당 상품을 신었으니까 교환을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새상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말하며 실강이 했고, 업체측에서 소비자의 불만이나 고충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잘 한것이고, 소비자인 제가 못한것이나 교한해줄 수 업다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첫째, 35만원 이상의 고가 구두를 팔면서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배송한 점.
둘째,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자신들이 유리한 시점(소비자가 이미 컴플레인에 지쳐 또는 일상에 바빠서 환불 교환에 대한 시기를 놓친 시점)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교환해줄 테니 상품부터 일단 보내라고 한 점.
셋째, 업체의 논리대로라면 소비자는 수제구두에 100% 업체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최초 구입일로부터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해당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두달이 다 되어서 상품을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두 달이라는 기회비용을 제공하면서까지 구두 한 켤레를 사겠습니까? 100% 업체 과실로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 할 망정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를 보인 점.
빠른 담변 및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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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수제화의 불량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했다며 교환거부를 하고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