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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한다이어트 일산점 ] 화사한다이어트 일산점 환불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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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5-11-11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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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3,000.000원 결제후 7월29일 환불을 요청했고,
1,030,000원 재결제후 8월 중순에 환불을 해주시로 했으나
연락 없이 환불 해주겠다는 문자만 하고, 4달이 넘었음에도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카드 이자는 이자대로 4달째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했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환불이 까다롭다는 말뿐 환불을 안해주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환불을 못받을까 걱정이 큽니다.
빨리 환불을 원합니다.
통화 녹음분, 문자등 다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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