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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 벽지 시공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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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옥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25-10-20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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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에 철산동 소재 신축 자이Apt에 입주후  안방 4면 벽지중 2면 벽지
 밑부분 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현재는 벽면 및부분 부터 일어나  벽면 중간부분 까지 들떠 있어서 현재 가구를 들이지 못한 상태임. 2025.09.10.에 A/S를 요청하고, 그 동안 단지내 GS건설 A/S콜 센터가 있어서 수차례 방문, 전화로 요청 했으나 접수가 되었으니 기다리면 곧 나온다 하여  기다렸으나, 오늘 다시 A/S에 전화 요청을 하니 시공업자가 않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답변을 듣고서 귀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GS건설측에 소비자 횡포에 대하여 시정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하고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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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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