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과실로 인한 차량훼손 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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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때밀이(89디테일링) ] 업체 과실로 인한 차량훼손 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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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훈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25-10-17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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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4일 자동차 때밀이(89디테일링) 샵에 전화해서 에어컨 청소를 14만원의 현금을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직접 청소를 하였고 이후 에어컨 작동시 프로펠러 소리등이 심하게 발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리를 요구하였고 가해업체 사장이 직접와서 수리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생산업체인 볼보 서비스 센타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은 결과 에어컨청소시  에어컨을 돌려주는 브로와모터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판단된다는 서비스 센타의 확인을 받았으며 이를 가해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가해업체는 본인들이 부품을 주문해서 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8월4일 인근 카센타에서 수리작업을 했으며 기존 브로와모터를 꺼냈을때 본드로 임시로 붙여서 넣어놨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를 한거 처럼 했지만 사실은 부품이 훼손 되었다는걸 알고도 제품을 끼워놓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내버려뒀던겁니다.
인근 카센터에서 수리중 중고로 구매해온 브로와모터가 장착하다 다시 파손이 되어 수리를 못하였고 이후 신뢰할 수없다는 생각에 서비스센타에서 수리하기로 통보하고 비용을 지급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예약금 30만원을 송금받아 서비스센타에 예약후 총 1,317,360원의 수리비가 나와 30만원을 제외한 1,017,36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 및 문자 응답도 없는 상황이며 카톡메세지의 경우 읽기만 하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인해 5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의 더위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여 못하였으며 수리를 해줬다고 하면서 깨진 부품을 그대로 장착하는등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차량 안전운행에 위험을 감수해야했습니다.
수리이후 약속한 수리비용을 아직까지 보내주고 있지않아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하오니 빠른 보상처리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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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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