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에 따른 수수료 과다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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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숙소 예약에 따른 수수료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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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실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10-15 2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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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19일정으로 쿠팡 통해 강릉브라운도트 교동점 119,000예약했습니다.
근데 우천으로 인해 사정상 취소를 했더니 취소수수료가 89,000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투숙 3일천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고객센터 1:1상담결과. 원론적인 얘기만하네요.
그럼 다시 취소한걸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그럴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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