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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국 ] 우체국개인연금 배당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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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업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8-08 11:48:42

본문

1994년6월30일자로  우체국최초 개인연금가입자로서  금년8월현재  두번째로 연금을 받고있는바,
일시금으로 받을시에 배당금을 줄수없다고하여서 타보험과비교해보니  타보험은 배당금을 지급
하고있는것을 확인했읍니다.우체국의 설명은 일시로 탈경우 배당금을 기세금공제를 받은상품이므로
지급할수가 없다고해서 할수없이 연금으로 매월 받고있읍니다.그러나 도저히납득이않가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연금 지급 시 배당금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연금가입 당시 청약관련서류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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