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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구대월드쇼핑 의 낚시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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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7-02 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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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쯤 네이버쇼핑을 보다가 협력업체인 구대월드쇼핑의 판매글과 내용을 보고 좋은거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첨에는 해외배송이라 늦는다고해서 늦어도 그런가보다 햇는데 중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도 별신경을 안썻네요. 업체명도 명확치않고 갱니핸드폰으로. 그란데 오늘 물건이 도착해서 보니 내용물과 다른 작은 박스에 내용물도 느껴지지않는정도. 포장을 오픈햇더니 손가락보다가는 잉크펜?하나만 딱 들어잇어요. 살려고햇던 제품은 (광고사진첨부 )골프볼 편심측정기세트 엿는데 잉크펜 하나만 보냇기에 업체에 항의전화햇더니 확인후 전화준다더니 문자대응만하는데 나한테 판매키로한것과 다른 내용을 통보햇엇고 그때 취소하지그랫냐하며 자기들 잘못은 없고 고객부주의니 고객부주의로 반품신청하고 해외반품비를 내라는 식으로 강매하는 형태를 보이고 항의하니까 협박한다고 법적조치 취할수 잇다는 식으로 대응하더니 자기들과실이 아니니 고객부주의로 반품요청하라고만 이야길합니다.그런데 이건 허위과장광고이자 사기판매의 전형입니다.광고 어디에도 펜만보낸다는 이야기는 없고 장난치듯 문자로 자기들이 통보햇다식인데 이게 허위광고인거죠.사진 첨부자료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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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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