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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현다이어트 ] 다단계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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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상진숙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6-17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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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900주고재품을 구입했는데요살은 빠지지도않고남은금액은100만원정도라고하네요 너무억울합니다 2달 넘어서부터 환불해달라고 했는데저에게준식품가격만따지는데몇 주걸리고시간만계속 끄는데받아갈금액이얼마안되니되지도않는다이어트를자기네가약속한기간까지끝까지하고돈은환불하지말래요 제가팔았어도그런소비자만있으면호객님 이겠써요제품 쎄일기간이여서 저한테준약이엄밀시따지면980만워ㄴ어치레요 기가막혀서욕이나오네요. 처음부터 다단계라고했으면사지도않지요. 제가사기꾼이라고해서고소한다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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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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