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미용 싸인볼 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 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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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헤어 ] 구입한 미용 싸인볼 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 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노익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25 15:08:22

본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리헤어 원장입니다.
헤어2000 미용재료할인점에서 미용싸인볼 2개를 인터넷에서 4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하여 제품을 확인해 보니
밖에 세워 두는 싸인볼이 생각했던 제품하고 틀려 반품 하려고
헤어2000에 전화하여 반품을 요구 했으나 개봉 하여 흠집이 나서 중고가 되었다며
반품을 거절하고 있어 상담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이 생각과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박스개봉으로 인해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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