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수 없는 티켓을 판매 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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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day ] 사용할수 없는 티켓을 판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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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하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09 1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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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틀전 일본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온라인 에이전시를 통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KKday 리는 곳이며 워낙 비싼 익스프레스를 해서 가야 그나마 놀이기구를 탈수 있어서 어른 2명 아이1명을 구매해서 갔는데 해당 놀이기구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4개의 패스를 끊어서 가서 1개를 못쓰고 온 셈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3월 19일까지 클로즈라고 명기 되어 있어서 당연히 사용 가능한줄 알고 갔고 현장에서는 닫혀서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큐알을 스캔해서 일일이 한 섹션별로 두번세번 체크를 하는데 판매사에서는 그냥 다른걸 탔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수 없는 상황이구요. 현장에서 어떻게 그럼 사용해야하는지 명기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입장료는 별도 구매하고 익스프레스패스만 17만원(장당) 이상으로 구매한것으로 아는데요. 4개중에 한개를 못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날짜와 시간까지 지정해서 사는 익스프레스 패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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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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