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해지금액 미환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아상조 ] 동아상조 해지금액 미환불에 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7-17 16:10:31

본문

2005년 6월 30일 2,400,000원 짜리 상조를 하나 들었습니다.
2010년 5월에 완납되었고..

2013년 6월 17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해지금액이 전액이 아닌 1,930,000원을 주면서 그 금액을 한달후에나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7월 17일에 입금해준다는 말을 믿고 오늘 3시 30분에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했는데 입금이 안되어 연락을 했더니.. 오늘중 입금을 확답 못하겠다고합니다. 환불요청이 너무많아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한달간의 대출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환불해줄때까지 계속 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동아상조에서는 1,930,000원외의 이자는 지불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동아상조에 제재를 가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