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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테크놀로지 ] 교환불가 및 반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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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병록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7-09 09:43:42

본문

2013년6월19일 위 회사제품인 42" 티바tv를 구입하여  당일저녁 설치하였고 이틀뒤인
21일 오후 7시쯤 화면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10쎈티 정도의 폭으로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더욱 황당한것은 스텐드 뒷면 브랏켓이 떨어지며 tv가 기울어짐.
구입시 tv자체에 불량이 발생할시 교환되는것으로 알고 스피드 테크놀로지a/s부서로
경동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후 교체요구를 하였음( 경동화물을 이용한것은 IT제품이라서 파손을 우려하여 가장 안전한 경동화물을 이용)
그후 몇일이 지나도 도착되지 않는 관계로 여러번 A/S센타와 통화함,  결국 17일이나 지나서 로젠 택배로
배송되었으며 배송료를 후불로 보냈으며 배송료 지불후 당일 오후 설치하려고 개봉하여보니  더욱 가관인것은
손때에 기스에 TV고정 브라켓도 없고 하여 설치자체를 할수 없는 관계로 판매 회사에 결국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는 판매자에게 해결을 전가하고 판매자는 회사로 전가하는 이런관계로 소비자 고발센타를
찾게 되었슴니다. 부디 원만한 관계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TV의 하자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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