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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부동산, 집주인 ] 전세 계약기간해지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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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정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3-07-08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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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3200만원 전세로 나온 원룸에 5월 초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명인부동산의 배진영씨를 통해 소개를 받았고 2년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집안 전체 바닥에서 본드와 물이 올라오고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은 물론 옷과 여러물건에도 묻기 시작했고 임시로 돗자리를 사서 깔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돗자리의 은박까지 녹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즉시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차례 전화해도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명인 부동산 배진영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명인 부동산 배진영씨 조차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고 결국 어렵사리 집주인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26개월과 7개월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떄문에 아이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고 물 뿐만 아니라 본드까지

올라와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

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심각한 하자가 있어 전세금을 빼주고 공사를 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

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며 공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두달 가까이 사는 동

안 공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 준다고 해도 모든 짐을 빼고 다시

집어 넣는 것은 새로 이사하는 것과 똑같은 비용과 수고와 시간이 듭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과 온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루도 더 있기 힘든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시간을 끌어온 집주인의 무관심과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집주인의 의무에 대한 태만

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부동산에 처음 집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배진영씨는 통화할 당시 미안하다며 최대한 다른 집

을 구하고 매매를 돕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는 거 아니였냐 집 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냐"는 내용으로  전화로 추궁

하자 그 날 집으로 방문해서 본드 가득한 집을 보고는 이러한 집을 소개하고도 자신들은 몰랐다고만 할 뿐 어

떠한 조치도 취하고 보고만 가더군요.

자신들은 집만 소개할 뿐 다른 것은 관련없다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위협적인 환경에서 2개월이나 억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이상 집을 공사해준다는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 계약기간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부동산에도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집 바닥에서 본드와 물이 베어나오는 문제는 직접 살아보지 않고 부동산 직원과 함께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 집을 구해보고 당한 일이라 방법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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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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