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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 경동택배 물품파손후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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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동건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7-06 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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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오전 경동택배 연산동지점에서
발전기 점검및 오일류교환차 발전기회사로
보내기위해 박스에담아서 가져간후 거기있던분이 물품이 뭐냐묻길래 발전기라 하였고
배송중 안전성때문에 충격이 완충될만한 걸 여기저기 집어넣어라하길래
두꺼운 박스를 크게 여러조각을 낸후 돌돌말아서 충격을 방지하게끔집어넣은후
7000원을 결제한후 경동택배 구리(인창)지점으로 발송했습니다...
물품상태가 멀쩡한것과 박스포장하는것을 거기소장도 직접 보았구요
다음날 발전기회사 사장님이 급히전화가와서
발전기가 박살이났고 사진상태를 봐서 아시겠지만
발전기케이스자체가 뒤집혀 떨어진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급히 연산동경동택배로 찾아가서 따졌더니
발송시 물품상태가 멀쩡한것도 보았고 안전하게 발송을 했기에 중간배송책이나
구리지점에서 물건 상.하차시에 파손된걸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구리쪽에 연락해보니 물품상태를 봐야안다길래
발전기쪽 사장님께서 직접 박살난 발전기를 들고가셔서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발송한곳으로 보내야한다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식으로 둘러대더군요...
당장 월요일부터 발전기가 가동되어야 하는상황인데
서로 책임이 없다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내부 엔진블럭,모터,기판등 아예 사용불능판결이 나와버렸고
발전기가액,파손부위등 모든 내용증명도 가능하며
영수증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로 책임회피한답시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생계까지 위협받아야만 하는지 정말 악독한 경동택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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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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