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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로프트 ] 무료게임으로 유혹해서 엄청난 아이템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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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시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5-31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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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제 휴대폰으로 지난날에 아이언맨 3 를 다운 받아 게임을 아주 재미있게 하더군요
근데 이번달 전화요금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컨텐츠 이용료가 무려 102,000원이 부과 되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SK 114에 연락을 해서 도대체 왜 이런요금이 나왔냐고 물어본 결과 4월 27일에 이용한 요금 이라더군요
게임 다운은 분명히 무료였고 어제도 확인했을때 무료 였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에게 물어 보자 아마 아이템 같은것을 구매 했을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 무조건 okay를 누른듯 추측해 봅니다
정말 머리가 대단 하십니다
한글로 했으면 구매 하지 않았을겁니다
나같은 사람이 반드시 더 있을걸로 압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이회사는 아마 부자 될겁니다
102,000원 없어도 못먹고 살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따위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는지 확인해보니 회사가 프랑스 더군요...
앞으로 프랑스를 싫어 할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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