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전 상한 식품의 교환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통기한전 상한 식품의 교환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2,032회
  • 작성일 : 12-01-26 11:33:03

본문

작년 중순에 친척으로부터 미이랑 오트밀 1.2kg 이란 제품을 선물 받았습니다.<BR>곡물가공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12년 4월 27일 까지(제조일로부터 1년) 인데. <BR>얼마전 개봉해서 먹으려고 보니 심하게 제품이 상해 있더군요.(유통기한이 4개월 남아있는데) <BR>서늘하고 그늘진곳에서 박스도 열지 않은채로 보관했구요<BR>제품에 적힌 문의처 080-205-**** (두보식품) 여기에 문의 했더니 <BR>자기 들은 구매 한달이내의 제품만 책임진다, 제가 샀던 제품은 구입한 매장 에가서 문의해 봐라. 그리고 이상한 예를 들며 자기들은 납품할때 100원에 납품했다면 매장에선 120원에 팔기때문에 자기들이 교환해줄수 없다느니..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를 하니 코스트코에매장에 가서 문의하면 교환해줄수도 있다는 씩의 답변을 듣고.. <BR>조금 씁쓸한 기분으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BR>위 제품의 경우 구매후 몇개월 지났지만 유통기한 이내였으며, 제품을 개봉해보니 상해있었습니다.<BR>그리고 제품의 제조사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구매후 1개월 이내에만 교환이나 환풀이 가능하다며, 제가 문의했을때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BR>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은 음료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상한제품이 들어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