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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장터에서 중고 물품 거래시. 환불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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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보경
  • 조회수 : 1,847회
  • 작성일 : 12-01-23 1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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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터에서 자전거 부품(휠셋) 65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 했습니다.

집안사장상 일이 생겨서 급하게 취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취소 거절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거래시 계좌입금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건은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한 자전거에 대한 거래취소가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있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설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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