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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정보통신 ] 어르신이라고 완전 사기를 치네요. 예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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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준성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2-21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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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개인폰에서 법인폰으로 바꾸시면서

바꾸기전 개인폰에 가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가번호는 교체할 당시의 전화기가 끊기는 순간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용이라고 말하던데,

그 번호의 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요금이 나오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부산초량동 예은정보통신 전화번호는 051-467-7589 입니다.

담당자는 나이 좀 있는 여자분이셨고,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기억을 못하시고, 당하신거 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법인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번호를 받으셨는데 해지되지않고 지속적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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