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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마켓 고객센터 ] 구글마켓 해외결제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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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etalchc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1-21 2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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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날 토요일 animoca 애니모카라는 곳에서 5달러 가량 결제가되었습니다.
물론 제 구글계정에는 제카드정보가 등록되어있는상태구요.
근데 쓰지두않은어플게임이 결제가되어 주말에는 구글고객센터가 연락안되더라구요
15분내에는 전액환불정책이라면서.주말인데..
평일에 연락하여 1회에 한에 환불가능하다고하여 환불받고 핀 비밀번호설정하면괜찮다고하여
설정해놨는데 1월20일 일요일 또 주말에 이번에도 애니모카라는외국게임회사쪽에서 26달러결제되었더라구요
이번에도 주말이라 연락안되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1회에한해 환불해줄수있다고 해킹당해도 환불안해준다네요 고객센터에서 처음에 핀 설정해두면 괜찮다더니 그런데도불구하고 해킹당한거에대해 보상을안해주니
답답하네요 항의전화 막했더니 고객센터 여직원 전화 무성의하게듣고 말듣지두않고 전화나중에 끊어버리더라고요. 02-3496-6210 이곳이 고객센터구요.
처음부터 카드 변경하고 계정변경하라고하면 댈것을 괜히 아는척 알려주다 2차피해보게해놓고 환불안댄다니
나보러직접 외국그회사에 이메일보내라는데 어의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어플게임에서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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