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모바일게임 결재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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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주) ] 휴대폰 모바일게임 결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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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호주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3-01-15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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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더비데이즈)을 하는 도중에 아이템을 구입하고자 본인카드로 만원을

결재 하였는데 나중에 카드명세서에는 해외승인으로  2012.12.2일부터 12.9일까지 달러로 결재가 되어

있고 명세서에 회사이름이 컴투스(주)로 총 결재금액이 411,000원이며, 우리 아이한테 물어 보니 자기는

결재를 한번만 했다는데 정말 억울하고 속이 터집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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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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