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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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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owon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3-01-05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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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주문했고 첨부와 같이 1월4일(금) 도착으로 나욌는데 문자로 출고완료했다고
4일날 문자가 왔죠...근데 물건은 오지를 않았구요
결국 5일날(오늘)까지도 오지 않아 전화를 해도 전혀 통화가 되지 않구요
결국 1:1 상담에 급하니 처리해달라 부탁하려고 연락달라는 글을 보내니
오후 5시경 문자로 "택배/도로 사정으로 배송지연가능" 이란 문자만 왔네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구 말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하지도 않은 교환이 신청한 것처럼 되어 있구
5일 재주문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정말 책임져야할 문제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꼭 읽고 레포팅을 해야하기에 4일 도착만 믿고 주문한건데
아이가 울면서 난리가 났네요
나쁜 회사라 생각되어 첨부 화일과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너무하다 싶네요
피해보상이라도 ㅏ능하다면 청구할라구요 ㅋ
혼내줄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있다면 즉시 시행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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